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지난 달 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3.4% → 2.9%)해 일평균 99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월 6일 기준 총 1만6,135건 1,683억 원의 대출(1인 평균 1,000만 원)이 이루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 원으로 확대해 약 20만 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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