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폭락장 안정화 차원에서 공매도 일부 규제를 당분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6배 이상'의 절반 수준으로 관련 대상 종목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스닥의 공매도 관련종목 대상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코스피서 2배, 코스닥서 1.5배로 늘어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재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2주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장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는데, 거래소가 오늘 공표한 공매도 과열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몰려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번 달 들어 일 평균 공매도는 6,428억원으로 지난해 3,18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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