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력,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상속전문변호사와 꼼꼼히 살필 필요 커

입력 2020-03-10 16:53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배우의 유족들이 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 최 씨의 어머니가 최 씨의 배우자였던 조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최 씨 자녀들에게 상속된 남양주 소재 건물에 대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

당초 해당 건물은 조 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 왔지만, 조 씨 사망 후 남매에게 상속되면서 명의도 이전됐다. 이로써 후견인인 외할머니 정씨가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이 건물의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이에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실제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 씨에게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은 상속개시 당시뿐만 아니라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도 불거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상속 받을 권리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의 순서에 따라 발생, 이때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받기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는 대습상속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상속순위 갈음하는 대습상속, 사안에 따라 상속순위 복잡해질 수 있어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처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상속분을 받는 것이 대습상속이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2항). 상속인 중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재산상속개시 전 사망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사망한 상속인 대신 상속순위를 이어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습상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상속순위에 있어 혼동이 빚어져 정당한 상속자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과 관련해 포괄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거 어린 조카의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친척 어른들이 영화나 소설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헌재, 상속순위 대한 위헌심판 결과 합헌 입장 유지해
참고로 얼마 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빚을 상속받을 때뿐으로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통 4순위에게까지 상속 기회가 생기는 경우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1·2·3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언했을 때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아닌 밤중의 홍두깨 식으로 빚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재는 4순위 상속인 역시 다른 순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합헌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구체적인 재산의 분배 외에도 상속순위를 이유로 상속분쟁이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며 “사건, 사고 등으로 상속순위에 변동이 예상된다면 상속개시 전 이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 및 빠른 해결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여파 법률 상담 역시 주춤, 법무법인 의뢰인 위한 안심케어 서비스 마련해
한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급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3.06.1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106명으로 그중 서초구 내 확진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은 코로나19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 손소독제 구비, 사무실 소독, 마스크 착용 상담, 전 직원 체온 측정 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있다. 더불어 상시 온라인,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비해놓았다.

상속분쟁의 경우 시일이 지날수록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향이 짙다. 개인위생에 대한 불안해 방문상담이 힘들다면 잊지 말고 온라인, 전화 등을 활용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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