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과열종목 2주간 거래 금지"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3-10 17:15   수정 2020-03-10 20:08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10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6배 이상`의 절반 수준으로 관련 대상 종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닥의 공매도 관련종목 대상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코스피서 2배, 코스닥서 1.5배로 늘어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을 신설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해당 종목 공매도 금지 지간이 현재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2주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이후 한국거래소가 공표한 공매도 과열 종목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몰려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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