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응급환자' 신속 진료 가능해진다…시도별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3-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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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방문에 따른 응급실 운영 중단을 막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 병원은 응급실 전체가 감염돼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보건 당국은 응급실 입구에 사전 환자분류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구분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진료 구역에서 응급처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송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은 지자체와 협력을 거쳐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원칙적으로 시도별 2개 이상 지정해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구로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고, 출퇴근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간격 조정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 날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구체적인 사업장과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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