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의 채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성유)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면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모두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 청도, 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나아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1인당 1천만원 한도)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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