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부담 낮춘다...사후보고 확대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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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 개정사항은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와 보고절차개선, 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 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해당 기준 적용하면 약 70%(20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돼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하거나 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는 보고기관을 금융감독원 한 곳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를 분기당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또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청산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야했던 사전신고를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단계 개선사항인 해외직접투자 중복규제 사항은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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