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3-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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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5개국을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정세균 국무총리

    "전체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자칫 ‘슈퍼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등 중부권의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등이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팀장급 이상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보건소,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기존 6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 추가 대상입니다.

    최근 일주일 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급증한 국가들입니다.

    적용시점은 오는 15일 0시부터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WHO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이미 최고경계 수준의 대응을 해왔던 만큼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안팎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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