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등 3자연합,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3-12 14:32   수정 2020-03-12 15:20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이 함께 구성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에 대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3자연합은 12일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41만1,629주(지분율 3.8%)에 대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라며 “그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원이 담당하는 등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이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주총 안건이 정해지기도 전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조 대표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보유주식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은 이들 단체의 주식 보유 내역을 오랫동안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곧 다가올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즉각 자가보험의 한진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이 호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이후에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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