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3일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HUG는 지난 13일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분양보증을 신청하며 제시한 일반분양가 3.3㎡ 3,550만 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유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2월) 말부터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진행했다.
조합은 사전 협의에서 관리처분변경 총회에서 결정된 3.3㎡당 3,550만 원을 주장했지만, 3.3㎡당 3천만 원 미만을 고수했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인가 총회 등을 열어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출지,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둔촌 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은 다음달(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의 조합원 총회가 어려운 만큼 상한제 적용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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