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상화폐 법’ 국무회의 통과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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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법률 공포는 이달 중으로 이뤄지며 시행 시점은 사업자들의 적응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때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받았는지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했는지를 확인해 신고를 받아들인다.
또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가 수리 됐는지와 고객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거래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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