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전기와 효성첨단소재 등 기업의 회사측 제안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8일과 19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17일 사전공개했다.
삼성전기 측이 제안한 내용은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변경, 이사 선임 등 다섯 개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된 유지범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방침이다.
선임안 반대 사유로는 중요한 지분거래와 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내 상근 임직원을 지냈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효성첨단소재 측이 제안한 이사모수한도 승인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사유는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부터 지분을 10%이상 보유했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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