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저가로 수주하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게 되고, 시공 품질이 저하로 이어져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포스코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를 한 ㈜김앤드이 이준희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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