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다음주 월요일인 23일부터 시행되며, 환급 대상으로는 TV와 에어컨 등 10개가 포함됐다.
산업부는 환급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서 환급 사업은 1,500억원 규모로, 산업부 전체 추경 추가분인 2,850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당초 3,000억원 규모였던 본안에 비해 절반 삭감됐지만 지난해 동일 사업(300억원)에 비하면 5배나 확장된 규모다.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작년 `7개 품목, 한도 20만원`에서 10개 품목, 한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로 총 10가지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지원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약 16,0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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