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경영권 분쟁 격화…"주주명부 제공 두고 갈등"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3-18 11:15   수정 2020-03-18 11:24


코스닥 상장사 케이프의 경영 참여를 선언한 케이에이치아이가 법원 가처분 결정에도 주주명부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케이프를 상대로, 이행 시까지 하루에 1억원을 배상하는 `이행강제 배상명령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에이치아이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케이프 측에 주주명부 제공을 요청했으나, 케이프 측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주주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식 9.8%를 확보한 케이에이치아이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에이치아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13일과 16일 케이프 본사를 방문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프측은 담당 이사, 경영진의 출장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명부 제출을 거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케이에이치아이는 지난 2월에도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케이프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울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달 12일 주주 제안서에서 케이에이치아이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4명의 보수총액 한도가 30억원으로 설정된 것을 15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케이에이치아이는 케이프에 1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난 2013년에도 김종호 회장이 성과급 등을 포함해 총 14억4,0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자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임원으로 등재해 케이프투자증권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익잉여금 5% 이상 주주 배당, 비합리적인 회사 정관 삭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와 감사인 추천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케이프는 오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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