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추가 조치…시장조성제도 일부 변경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3-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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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시장조성자 의무 내용 변경 등 공매도 최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 발표를 통해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 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3일 1조1,837억원,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가가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단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 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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