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천8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자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급한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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