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대출규제 이어 '세금폭탄'

입력 2020-03-18 17:50   수정 2020-03-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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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시세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에 이어 세금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라도 올해 보유세가 전년보다 5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를 전년보다 108만 원 가량 더 내야 합니다.

    (245.8만 원 → 354.2만 원)

    올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 원에서 10억8,400만 원으로 25% 가량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은 5.99%, 서울은 14.75% 각각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13년만에 최대치인데,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기준대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시세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 현실화율 목표)

    이에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거나 최근 집 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초구에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9억4천만 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를 529만 원 가량 더 내야 합니다.

    (1652.5만원→1123.0만원)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한 만큼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1주택자 0.1∼0.3%p↑,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2∼0.8%p↑,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300%)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등지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다주택자들이 나가야 하는 비용들이 기존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 등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1,632건)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신규환 / 세무사

    "종합부동산세가 과중되다 보니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단독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꾼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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