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주 52시간 근로 위반으로 윤종원 행장 고발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18 16:31  


이른바 ‘낙하산 행장’ 논란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기업은행 노사가 또 다시 부딪혔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에 따라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자동으로 PC를 꺼지는 프로그램을 적용중이다.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무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 측은 또 “현재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도 “기존 이익 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