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입력 2020-03-19 11:13   수정 2020-03-19 14:32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사업장 관리의 불가능한 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 군산화학공장 사고를 포함하여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따라 여전히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약 17,300곳 중 약 8,600곳이 소재하는 수도권의 관리 부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경우,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 주민들이 중o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다.

화관법은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단속강화를 포함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따른 자금확보 등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지원하는 방법과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단속방안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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