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제도 대폭 개선…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3-19 15:24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이 크게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는 사고 한 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인사고는 사고 한 건당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으로 최대 5배가 오릅니다.

그간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수준이 낮아,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로 인한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보험료 할증률도 오릅니다.

금융위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수리비가 비싼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적성검사 미필` 등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관련 보험제도와 전용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출퇴근을 함께 하는 일명 `카풀`에 대한 보장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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