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소상공인 대출 전액보증한다…만기·이자 6개월 유예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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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전액보증 신규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액보증은 총 3조원 규모로 이뤄지며 기업 당 한도를 5천만원으로 둬 6만 업체 이상 지원 효과가 있다.
또 재무제표 심사 대신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력 등 최소한의 사항만 확인해 심사기준을 낮추고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최대 60일까지 걸리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지역보증재단 보증)은 보증심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해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 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기관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도 유예된다.
정부는 이 같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달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발표 이후 5주간 8.1만건(6.4조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자금수요의 대부분(6.8만건, 84%)은 소상공인으로 이 가운데 음식점업(1.9만건), 소매업(1.4만건) 등 내수·서비스 업종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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