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부설연구소

입력 2020-03-27 10:46  

목포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김 대표는 가공식품 상품 개발에 뜻이 있었지만 기술 개발인력과 투자금 부족으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 사무실 한편에 소규모로 운영하며 상품을 개발하여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량이 급증하여 연일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 합법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인력 채용과 유지 면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법인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비용 10%를 공제받고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를 면제 받으며,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50%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은 정부주도 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기반으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정부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수여,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향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만 보고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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