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 합법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기술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인력 채용과 유지 면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법인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비용 10%를 공제받고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를 면제 받으며,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50%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은 정부주도 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기반으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정부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수여,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기업부설연구소를 향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만 보고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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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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