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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오늘(20일) 방산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성능 시현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외 성능 시현 비용지원 제도는 방산 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 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방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해외 성능 시현 비용을 방산 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업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개정을 통해 방산 분야 모든 기업이 해외 성능 시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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