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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조기 패소판결문이 현지시간으로 20일 ITC사이트에 게시됐다.
ITC는 게시문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와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contempt of Order No.13)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ITC는 먼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과 증거보존의무를 들었다.
SK이노베이션에게 증거보존의무가 부여된 시점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ITC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지난해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수령한 지난해 4월 9일 당시에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8일 무렵 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수주를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 내 공장 건설까지 시작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문서보안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의도 없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범행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범행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정보(영업비밀)를 탈취했다는 사실을 LG화학이 입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ITC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으로서, 본 소송의 핵심은 어떠한 정보가 피신청인의 소유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와 상표권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타 소송과는 다르게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Default is the only appropriate remedy here)`이라면서,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침해를 주장 한 영업비밀의 거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고 ITC는 설명했다.
ITC는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결국 탈취한 정보를 통해 판단될 수 있고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탈취했는지가 증거인멸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의 차후 쟁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아메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림과 함께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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