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특별연장근로' 사실상 무산...벼랑 내몰린 협력업체

입력 2020-03-25 18:10   수정 2020-03-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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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38곳 대표들의 탄원으로 시작된 현대차 울산공장의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협력업체가 제안한 방안을 노조 내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늘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부임원 6명과 감사 3명, 사업부대표 9명, 지역위원회 의장 6명으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확대운영위는 약 3시간의 논의를 가졌지만 52시간 근무 연장과 관련한 합의는 끝내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특별연장근로는 민주노총이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때문에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2019년 임금협상 타결 당시 합의한 `잔업 복원 협상`이 이번 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노조 내부 논의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노조는 당분간 공장별 소속 대의원들과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4월 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확대운영위를 한 번 더 개최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울산 북구 지역의 현대자동차 부품 협력사 38개 업체 대표는 `완성차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위한 탄원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한 바 있다.

탄원서에서 협력사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8만대의 납품 손실분은 협력사들의 경영에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완성차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협력사의 가동률도 함께 올라가 협력사의 경영상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향후 노사가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하면 고용노동부에 접수 후 장관명의의 허가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노조가 내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어선 특별근로연장 근무 결정이 4월 중순 이후로 밀리게 돼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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