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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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이 담겼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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