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오늘(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은행권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보증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와 비대면 업무처리 등을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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