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유럽발 입국자 2명 확진…음성 112명 퇴소

입력 2020-03-23 19:48   수정 2020-03-23 19:48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유럽발 국내 입국자 가운데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밤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24명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확진자는 애초 외국인 1명으로 확인됐으나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A(26)씨가 재검을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A씨와 함께 재검을 받은 또 다른 내국인 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입소자는 모두 112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퇴소했다.
이들 가운데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이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방역 당국은 퇴소자들을 버스에 태워 충남 천안 등의 버스터미널로 이송했다.
일부 가족들은 자가용으로 퇴소자들을 직접 데리러 오기도 했다.
법무연수원 진입로에는 이날 오후 방역초소와 방역 장비가 설치됐다.
법무연수원에 남아 있는 입국자들은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이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 및 대인 소독 시설을 갖추고 인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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