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거래수수료 무료` 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가 거래수수료 무료 광고에서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표시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증권사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한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단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제비용에서 금융투자협회비 등 매매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 약관, 홈페이지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 비용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며 담보 능력, 신용 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년 2월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으로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수수료, 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 상품 선택, 이용 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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