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 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2건 모두 패하며 반도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3자 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9%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자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진칼은 이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이 허위 공시라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를 한 경우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추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측과 3자연합의 지분율 격차는 7~8%포인트로 벌어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반조원태 연합 측이 모두 패하면서 주총 구도는 조 회장 측에게 매우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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