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무급휴직·임원 급여 60% 반납···아시아나 '생존의 특단 조치'

입력 2020-03-24 17:49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3자 자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비상경영 체제 도입 후 이달 초 추가 자구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3번째다. 아시아나항공은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표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에도 생존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직원이 다음 달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했던 이달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정비직 등 전 직원이 3월 중 1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무급휴직이 3월에 집중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3월 급여의 33%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4월부터는 무급휴직을 15일로 늘려 인건비 50%를 줄이겠단 것이다.

임원들은 급여를 추가 반납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4월부터 임원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한다. 3월부터 사장 급여는 전액(100%), 30%를 반납했던 임원 급여는 절반(50%), 조직장 급여는 30%를 반납해왔는데, 이를 더 늘리는 것이다. 임원 급여 반납 규모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여객 노선이 약 85%(공급 좌석 기준) 축소되고 4월 예약률도 지난해 대비 -90% 수준”이라며 “최소 70% 이상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 직원 무급 휴직 확대라는 특단의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써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급격한 경영 여건의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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