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찰서 앞에서는 민중당·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등 시민단체들이 `조주빈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입장자 전원 수색·처벌하라`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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