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감염자 무단외출은 범죄..최대 징역 5년"

입력 2020-03-25 22:35   수정 2020-03-25 22: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대 인명 피해를 보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징역 2∼5년에 처해진다.
일반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400 유로(약 53만원)에서 최대 3천 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을 각오를 해야 한다. 기존 206유로(약 27만원)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현재의 이동제한령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체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깅 등의 야외 운동도 금지된다.

집 밖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항상 외출 사유를 적시한 자술서를 소지하고 경찰 검문 때 이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 일시 금지 조처가 내려진 식당·술집 등의 비필수 업소가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20개 주의 각 지역 정부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 봉쇄 강도와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롬바르디아나 에밀리아-로마냐 등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북부 일부 지방 정부는 제한 조처를 크게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24일 현재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만9천176명, 누적 사망자는 6천820명에 이른다.
누적 확진자 규모는 전 세계 두 번째, 누적 사망자는 중국(25일 기준 3천281명)의 2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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