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