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과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임 사항이 담겼다.
또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앞서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등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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