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P(42세 남성, 용산구 8번 환자)씨를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폴란드인 P씨는 친구 G(36세 남성, 폴란드인, 용산구 2번 환자, 12일 확진)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시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이 기간에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구는 역학조사로 P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P씨의 자가격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P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증상 상태였고, 25일 오후에 용산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26일 아침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내 해외유입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구는 관내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요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고, 여기 더해 영어 능통자 12명과 중국어 능통자 2명 등 14명을 외국인 전담 요원으로 충원했다. 이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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