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역 전기요금 50% 감면 시행…월 최대 60만원 지원

김정필 부장

입력 2020-03-31 11:00   수정 2020-03-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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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봉화·청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4~9월 6개월분 청구 전기요금·월 최대 60만원
-4월 1일부터 인터넷 또는 콜센터 통해 신청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8일부터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과 봉화, 청도 등 대구·경북 3개 지역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청구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500원, 월 평균 전기요금을 감안하면 50% 가량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의 경우는 비주거용에 한한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되고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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