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하고,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한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정책자금 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단출을 원하면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신용평가 1~3등급)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각 은행의 영업점 방문과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