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재산 미포함?...기재차관, 복지부장관 말 뒤집어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3-31 13:33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과 관련,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차관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소득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인 1400만 가구의 재산을 모두 반영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5월 중순 전으로 맞추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명을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구 차관의 이번 발언은 재산도 소득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재산을 따지지 않고 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면 서울 강남의 수십억대 아파트를 가진 고액 자산가는 받고 중산층 월급쟁이는 못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구체적인 소득기준도 없이 9조1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투입 계획을 발표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지 하룻만에 정부 입장이 다시 바뀌는 등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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