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격리위반시 무관용 처벌"

입력 2020-03-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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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동시에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도 지원하되 공항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천600여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격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였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 앱을 활용하면 자가격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저희가 CCTV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음주운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이 계속 일어나고, 저희가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졸졸 따라다닐 수 없지 않냐"며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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