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1.5%짜리 대출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6개월 이상의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대출상품이 모두 해당됩니다.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매출이 줄었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9월까지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며,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연체가 없거나 휴업과 폐업 등이 아닌 상태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올해 1~3월 중 발생한 연체나 일시적 휴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환이 미뤄진 원리금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한 번에 갚거나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 1.5%짜리 초저금리 대출상품도 출시됩니다.
14개 시중은행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 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3등급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융권 거래 가능 등급이 6등급, 최근엔 5등급 정도 되거든요. 등급을 약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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