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3차에서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한 3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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