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산업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묶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갈등 없이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해는 2.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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