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방송 소상공인에 1,000억원 추가 긴급지원"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01 10: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통신 및 방송분야 소상공인에게 약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1일 제3차 경제부총리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또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총 1,055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총 4,2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셈이다.

과기부는 지난 3월 2만 6,000개의 통신 단말기 유통점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지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통신 및 방송서비스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 및 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할 계획이다.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한다. 소형 선박과 같은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줄여준다.

끝으로 과기부는 지역 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통신 및 방송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전반의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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