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천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불카드 방식은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부터 7월 31일까지는 1인 가구와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용·선불카드 방식 모두 신청확인 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이나,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제한은 재난기본소득이 단기간 내 소비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기한 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며, 기부를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