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입력 2020-04-03 13:01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해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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