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주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 기준으로 하고, 고액자산가를 제외한다는건데,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고, 직장, 지역, 혼합가구로 구분해 선정기준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8천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 19만5천원,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고액자산가 선별기준과 지자체 중복 지원 여부 등은 결정하지 않고 더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갑자기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이제 범정부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하위 70%선을 기준으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지원금이 갈리면서 발생하는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소득 1만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녹취>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재난지원금) 목적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주는 것인지 혼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줄려면 다 주는게 맞고요."
또 갑자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지원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지자체별 차등 지급 갈등이 더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구의 역차별 논란까지, 정부의 소득 기준 발표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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