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수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금이 매출누락이나 탈세와 같은 맥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표기한 뒤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탈세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과소신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수금을 활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판명된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을 향한 세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은 가수금 인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대표 개인 자금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가 회사에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대표의 가수금 가액 및 주식 보유비율 등을 고려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상속이 발생하면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평가 시 100% 가치로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도한 금액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상속 포기, 기업 매각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기업에 현금 자산이 많다면 대표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인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과 상법상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할 경우, 더 큰 피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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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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