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경찰서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4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께 남양주경찰서 4층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달 말 자녀와 함께 의정부성모병원 2층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감기 증세가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의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만약에 대비해 관할 보건소에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가 조사받은 경찰서 건물 4층을 폐쇄 조치하고, 해당 조사팀 인원 4명 전부를 경찰서 별관 건물에 따로 격리했다.
A씨가 다녀간 조사실과 엘리베이터 등에는 방역 소독 작업이 이뤄졌다.
A씨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건물 4층은 폐쇄될 예정이며, 조사팀 인원들도 귀가하지 않고 격리된다.
A씨의 확진 판정 여부는 오는 5일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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